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7조 에 의하여 병합가능한 청구의 범위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7조 는 동법 제3조 의 소송에는 그 청구와 관련되는 원상회복, 손해배상 기타의 소송을 병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청구의 병합은 행정소송의 특수한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고 그 소송의 병합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소위 관련청구라는 소송요건도 당해 처분에 관련되는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당해 처분과 같이 하나의 절차로 이루어진 다른 처분의 취소청구등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구매경쟁입찰에 참가하여 이를 낙찰한 후 그 계약체결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입찰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되고 그 후 예산회계법 제70조의18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여 입찰자격이 제한되고 뒤이어 일반경쟁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처분 취소청구는 뒤의 행정처분취소 청구와는 병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한도강재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순
피고, 피상고인
조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7조 는, 제3조 의 소송에는 그 청구와 관련되는 원상회복 손해배상 기타의 소송을 병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청구의 병합은 행정소송의 특수한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소송의 병합여부도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63.3.21. 선고 63누3 판결 참조) 소위 관련청구라는 소송요건도 당해 처분에 관련되는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당해 처분과 같이 하나의 절차로 이루어진다른 처분의 취소청구등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가 실시한 아파트세대문틀 구매경쟁입찰에 참가하여 이를 낙찰한 후 그 계약체결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고 피고는 예산회계법 제70조의18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여 원고의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뒤이어 원고의 일반경쟁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취소하였다는 것이고 한편원고 의용의 자료에 의하면, 이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제5조 제2항 과 예산회계법제70조의 5 제3항 에 의한 것이므로 위전단설시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행정소송법 제7조 가 정하는 청구의 병합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민사소송의 대상으로서 행정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없고 또 취소소송에 있어 거쳐야 할 전심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원심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이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