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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9 2014나60066
구상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G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9행의 “피고 A 주식회사”를 “A 주식회사”로, 10행의 “피고 A”을 “A”으로, “피고 B”를 “B”로 각 변경하고, 제8면 14행의 “피고 A”부터 16행의 “G에 대하여”까지 부분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10면 21행의 “피고 D, F는 연대하여”를 “피고 F는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과 연대하여”로, 제11면 11, 12행의 “피고 D, F에 대하여”를 “피고 F와 D에 대하여”로, 13행의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를 “피고 F는 D과 연대하여”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 F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불공정약관 무효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 F는, 원고가 피고 F에 대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근거인 이 사건 각 한도거래약정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약관에 해당하는바, 위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6조의 불공정약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제9조 제1, 6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피고 F의 원고에 대한 보증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각 한도거래약정은 H이 그 약정기간 동안 제3자들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 등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하자보수보증서를 원고로부터 발급받는 토대가 되는 약정이고, 피고 F와 원고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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