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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2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23:10경 강원 홍천군 홍천로 368에 있는 홍천우체국 앞길에서 술에 취해 대리운전기사인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홍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D가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B의 인적사항을 묻지 않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본다고 불평하면서 손으로 D의 목을 1회 밀치고, 머리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와 같은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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