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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01.12 2009가합13662
임금
주문

1.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는 2010. 2. 13.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1.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소에 관한 소송종료선언 원고 A 소송대리인이 2009. 11. 14. 피고 B에 대한 소를 제기한 이후 원고 A 본인이 2010. 1. 26. 이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이 2010. 1. 29. 위 소취하서부본을 송달받고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2010. 2. 13. 취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A 소송대리인은 2010. 1. 28. 원고 A에 대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고, 이 사건 2010. 6. 12.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및 이 사건 2010. 8. 11.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2)의 각 청구취지에서 원고 A의 청구취지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 소송관계를 불분명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은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소가 소송 계속 중이었다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이하에서 ‘원고들’이라고 할 경우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시외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별지1 원고들 목록 순번1 내지 30 기재 원고들은 피고 B에, 별지1 원고들 목록 순번31 내지 47 기재 원고들은 피고 C에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이다.

한편 원고 D(순번 12), E(순번 39), F(순번 40)은 인천공항(심야)조(이하 ‘인천공항조’라고 한다)로서 심야에 인천공항을 왕복하는 노선을 운행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일반 시외버스 노선을 운행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속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피고들이 속한 경상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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