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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11 2019노317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전혀 자중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9개월 보름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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