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4618
제목
골드뱅킹 거래는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음
요지
골드뱅킹 거래는 실제 금을 매입하고 매도하는 시세차익에 대한 거래로 봄이 타당하므로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74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3. 24.
판결선고
2015. 6. 16.
주문
1. 피고가 2013.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SH은행 주식회사(이하 'SH은행'이라 한다)는 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 2003. 11.경부터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SH은행에 원화를 입금하면 SH은행은 입금 당시 국제 금 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고시한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을그램(g) 단위로 원고의 계좌에 적립한 후 원고가 인출을 요청할 경우 인출 당시 고시한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원화 또는 금 실물을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이하 위 거래를 '골드뱅킹거래'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SH은행과 골드뱅킹거래를 하면서 출금 당시의 금 시세 및 원/달러 환율이 입금 당시보다 상승함에 따라 출금한 금액 또는 금 실물의 가격이 당초 입금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은 금 시세에 따른 매매차익에 불과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소득 중 2009. 2. 4. 이후의 부분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100,914,273원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3. 5. 31. 피고에게 위 100,914,273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기 납부한 종합소득세 8,507,030원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7. 이를 거부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2.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골드뱅킹거래는 금 실물거래 없이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은행에 금원을 투자하여
은행으로부터 이익을 분배받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5호에 해당한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7호의 배당소득을 유형화하고 있는데, 골드뱅킹은 파생결합증권의 일종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증권에 해당하므로, 이로부터 발생한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7호의 배당소득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원고의 주장
골드뱅킹거래에 있어서 은행을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에서 규정하는 집합투자기
구나 이와 유사한 기구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득은 금 실물의 양도차익에 불과하여 이를 은행으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골드뱅킹거래는 어떠한 지수나 지표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계약의 성격이 없으므로,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골드뱅킹거래의 내용
가) 원고가 SH은행에 고시된 금 1g당 매입가격에 따라 금 매입대금을 지급하
면 SH은행은 매입대금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단위로 기재한 골드뱅킹통장을 교부하는데, 위 '고시된 금 1g당 매입가격'은 국제 금 각격과 원/달러 환율을 감안하여 SH은행이 고시하는 1g당 원화기준 금가격(금 매매기준율)에 SH은행이 원고로부터 취득하는 수수료 1%를 가산한 금액이다 `매입가격 = 매매기준율(국제금시세 × 환율) + 수수
료 1% �.
나) SH은행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입대금 중 수수료 1%를 수익으로 계상
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금 실물을 매입하거나, 해외은행인 HSBC의 금 계좌에 예치하는데, 통상 SH은행은 고객들이 금을 실물로 인출할 것을 대비하여 약 7% ~ 10%의 금액에 해당하는 정도만 금 실물로 보관하고, 나머지 금액은 위 HSBC의 금 계좌에 예치한다.
다) SH은행은 원고가 금 실물을 인출할 것을 요청하면 금 실물을(운송비 등을
감안한 수수료 3.2% 공제),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요청하면 고시된 금 1g당 매입가격에 따른 원화를 지급하는데, 이러한 경우 SH은행이 보관하던 금 실물이 감소되거나, HSBC의 금 계좌에 예치한 예치금이 감소된다.
라) SH은행과 HSBC 사이에 체결된 금 계좌 계약에 의하면, SH은행은 HSBC
의 계좌에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금을 예치할 수 있고, 인출을 원하는 경우에는 SH은행이 지정하는 곳으로 실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
마) SH은행은 원고를 비롯한 골드뱅킹거래의 고객들로부터 예치받은 금을 골
드뱅킹 대차대조표의 부채계정 중 '금 예수금'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SH은행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금은 골드뱅킹 대차대조표의 자산계정 중 '금지금' 계정으로, HSBC의 금 계좌에 예치하고 있는 금액은 골드뱅킹 대차대조표의 자산계정중 '금 예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고 있다.
2) 골드뱅킹거래와 관련한 유관기관들의 해석
가) 금융감독원은 골드뱅킹거래를 취급하는 은행들에게 2003.경부터 '은행의 골드
뱅킹 업무처리기준'을 통보하여 왔는데, 그 기준에는 '금과 관련된 파생상품의 거래는 선도, 선물, 스왑, 옵션으로 구분하여 골드뱅킹 부문 대차대조표의 자산・부채 및 난외항목에 회계처리'하도록 하면서 골드뱅킹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금을 매매하는 경우는 골드뱅킹부문 대차대조표에 금지금 계정으로, 금을 해외에 예치하는 경우는 골드뱅킹부문 대차대조표에 금예치 계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되어있다.
나) SH은행은 은행연합회에 골드뱅킹거래와 관련한 고객의 손익이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은행이 이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였는데, 은행연합회는 2009. 10. 20. '골드뱅킹상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은행은 고객에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금 가격 변동 및 원달러 환율의 변동에 따른 손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하지 않으므로 골드뱅킹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익에 대하여 은행의 원천징수의무는 발생하지 않음'이라고 회신하였다.
다) 은행 등 금융사들의 금융투자업 인가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위원회는 2010. 5.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6, 8, 9, 12 내지 14, 16, 19 내지 22, 2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골드뱅킹거래의 법적 성격
원고가 SH은행에 매입대금을 입금하면, SH은행은 원고의 계좌에 매입대금에
해당하는 금을 그램 단위로 적립해주는데, 이는 원고가 SH은행으로부터 금을 매수하는 매매계약과 원고가 SH은행에 금을 보관시키는 소비임치계약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원고가 계좌에 적립된 금을 현금으로 출금할 경우에는 원고 계좌에 적립된 금이 감소되는데, 이는 원고와 SH은행 사이의 금에 대한 소비임치계약 해지와 원고가 SH은행에 금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원고가 계좌에 적립된 금을 실물로 인출할 경우는 금에 대한 소비임치계약의 해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골드뱅킹거래는 금 매매계약과 금 소비임치계약이 결합된 혼합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소득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
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5호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의3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은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에서 정하는 증권 또는 증서의 하나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의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는 증서'를 규정하고, 같은 호 나목은 '증권의 성질을 갖춘 것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통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가격・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또는 지표'를
각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의 요건은 법률로 정하여야 하고, 하위
법령에서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 과세 대상을 확장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7호가 규정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만, 규범의 합헌성 추정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의 측면을 고려하면, 하위 법령이 모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고, 하위 법령에 대하여 모법에 합치되는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 규정의 입법취지, 연혁 등을 살펴 모법의 범위 안에서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7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7호에서 정한 배당소득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인지 여부
항은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라고 규정하고,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은 '집합투자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9조 제20항은 '집합투자재산'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조
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0항은 '집합투자재산이란 줍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제21항은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3항은 '집합투자총회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수익자총회, 주주총회, 사원총회, 조합원총회 및 익명조합원총회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SH은행이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골드뱅킹거래가 ① 2
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② 투자자 등으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고 ③ 그 결과를 투자자 등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이어야 하는데, 집합투자재산은 별도로 분리되어 관리되어야 하고, 투자대상자산의 운용 과정에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출자지분을 가지고 집합투자총회에 참석하여 의사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는 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운용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SH은행이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소득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7호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
㉠ SH은행은 원고 등 2인 이상의 고객으로부터 골드뱅킹거래를 통하여 금
매입대금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골드뱅킹거래계약에 따라 그 매입대금으로 금을 매입하거나, 해외은행 금 계좌에 이를 예치한 후 고객의 계좌에 금으로 적립해주었을 뿐이므로, SH은행이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골드뱅킹거래의 고객은 자신의 계좌에 적립된 금의 양에 따라 그에 해당
하는 원화, 금 실물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 골드뱅킹거래의 전체 자산에 대한 출자지분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골드뱅킹거래의 고객은 언제든지 스스로의 판단 하에 금 매입대
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SH은행이 투자자 등으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골드뱅킹거래의 고객은 자신이 보유하는 금의 매입・매도시기를 스스로 결정하여 그 시세차익을 얻게 되므로, 간접적으로 투자대상자산 운용에 참여하고, 투자이익을 실현한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자산을 운용하여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에게 통보한 '은행의 골
드뱅킹 업무처리기준'에는 '금과 관련된 파생상품의 거래'와 골드뱅킹거래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였고, SH은행은 골드뱅킹거래와 관련한 회계를 위 금융감독원의 업무처리기준대로 처리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광산물 등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상 권리를 나타내기 위한 증권 또는 증서(파생결합증권)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이라고 주장하나, 골드뱅킹거래를 통하여 고객이 얻는 수익과 손실은 금 가격의 변동과 연계된 것이 아니라 금 가격의 변동 그 자체로 실현되는 것이고, 골드뱅킹거래 통장은 고객들의 거래사실 및 금 적립양을 나타내는 증표일 뿐 이를 '계약상 권리를 나타내기 위한 증권 또는 증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따라서, 금융위원회가 2010. 5. 31. 발표한 '향후 금융투자업 인가방향과
운용계획'에서 파생결합증권에 골드뱅킹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골드뱅킹의 법적 성격을 파생결합증권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단지 금융위원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골드뱅킹을 파생결합증권과 같이 보아 그 인가대상을 골드뱅킹에까지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 앞서 본 골드뱅킹거래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득은 원고
가 SH은행으로부터 금을 매입하고, SH은행에 다시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세차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7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