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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8 2015노1229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교통카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6월 및 몰수, 제2 원심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병합 파기 여부 2개의 원심판결이 당심에서 병합되었으나 제1 원심의 형은 징역형이고 제2 원심의 형은 벌금형으로서 서로 다른 종류의 형이고,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제1, 2 원심에 대하여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병합 자체를 이유로 직권파기하지는 않는다.

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이중기소로 인한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 원심판결 중 판시『2015고단1382』사건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사기의 범죄사실은 같은 원심판결 중 판시『2015고단1720』사건의 2014. 12. 1.자 사기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사실로 인정되고, 위『2015고단1382』사건과 위『2015고단1720』사건은 2015. 4. 24.과 2015. 5. 18.에 각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 2014. 12. 1.자 사기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2014. 12. 1.자 사기의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은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제2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제1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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