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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20925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휴인베스트대부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2010. 4.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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