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컴퓨터의 바탕화면 폴더 안에 저장해 두었던 동영상들(이하 ‘이 사건 동영상들’이라고 한다)은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16.부터 2012. 9. 11.까지 서울 도봉구 C 3층에서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방 6개,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방 3개 등 약 30평 규모의 ‘D’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전화휴게방에서 그곳을 찾는 손님 E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시간당 5,000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위 손님들이 교복을 입은 10대 청소년으로 보이는 여성이 성인 남자들과 성행위를 하는 ‘저희 고등학교 이름은 섹스 고등학교’, ‘원조교제의 정석을 보여 드립니다’, ‘애기같은 얼굴 너무 어린 그녀는 고딩’이라는 제목의 음란물을 볼 수 있도록 위 음란물을 각 방에 설치된 컴퓨터의 바탕화면 폴더 안에 저장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ㆍ상영하였다.
3. 판단
가.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법규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