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60세), 피해자 D(여, 58세), 피해자 E(여, 48세)은 자매지간으로, 그들의 남동생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그 책임이 남동생의 부인인 F에게 있다
생각하고, F이 거주하고 있던 F의 오빠인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18 13:50경 김천시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와 마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위 주거지 앞에 주차된 위험한 물건인 H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이 서 있는 곳 바로 앞에 급하게 위 승용차를 세우며, 마치 위 승용차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마당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들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마당에 주차된 위 승용차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F의 아들인 I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완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