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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08.14 2011고단1605
임금채권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선박블록제조업체인 (주)C 관리부 소속 차장으로서 총무, 인사, 대관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주)C 상무이사로서 관리분야 담당 임원이다.

(주)C의 선각 부문 협력업체인 H(실사업주 I), J(실사업주 K), L(실사업주 M)이 2010. 1.경부터 (주)C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C 사업장 내 공장에서 선박블록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10. 8.경에 이르러 체불임금 및 체납세액, 채무액의 누적으로 경영상 곤란에 처하게 되자, 위 각 사업체를 폐업하고 사업자 명의를 차용하여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선박블록제조업체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한편, 소속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은 국가예산으로 조성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되는 체당금을 이용하여 청산함으로써 체불임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I은 2010. 9. 1.자로 H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처제인 N의 명의를 빌려 2010. 7.경 미리 설립하여 둔 ‘유한회사 H’의 상호를 유한회사 O으로 변경한 후 2010. 10. 1.자로 (주)C과 동일한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선박블록제조업체를 계속 운영하고, K은 2010. 9. 1.자로 J의 사업포기각서를 작성하고 P의 명의를 빌려 같은 날 ‘Q’을 설립하고 (주)C과 동일한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선박블록제조업체를 계속 운영하고, M은 2010. 9. 1.자로 L의 사업포기각서를 작성하고 동생 R의 명의를 빌려 2010. 7.경 미리 설립하여 둔 ‘유한회사 L’의 상호를 ‘유한회사 S’로 변경한 후 2010. 10. 1.자로 (주)C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선박블록제조업체를 계속 운영하는 한편, I, K, M은 2010. 9.경 함께 전남 목포시 T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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