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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24657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4,807,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2019. 8.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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