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00】
1. 특수 상해,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3. 겨울 경부터 피해자 C( 여, 47세) 과 약 6개월 간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연락을 끊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25. 09:00 경 서울 송파구 D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아들 E을 통해 미리 알아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른 후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 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찾아 집어든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간 다음 손으로 목을 조르고 부엌칼을 겨누면서 “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칼을 빼앗으려 하자 이를 억압하는 과정에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검지 손가락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2 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2744】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7. 26. 충남 당진군 F에 있는 G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 선배 I과 방화 문 특허를 같이 받았고, 중국 충 칭에 공장 4동, 한국 안산에 공장 3 동 등 공장 7개 동을 세운다.
총 31억 원을 투자했는데 경비가 많이 들어서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2~3 일만 쓰고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특허를 받거나 공장을 지은 사실이 없고, 2012. 10. 19.에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선고 받은 벌금 200만원조차 내지 못해 수배가 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