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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04 2018나58950
토지인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원고 D의 피고 G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D의 피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의 별지3도 그대로 인용하기로 하여 별도로 첨부하지 않는다). 제6쪽 11행의 “현재”를 삭제한다.

제6쪽 17행의 “기재되어 있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기재되어 있다가, J이 원고들과 피고 E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33164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되어 위 법원이 2016. 7. 5. ‘이 사건 토지 중 J 점유 부분[별지1 도면 표시 3, 4, 5, 10, 9, 8, 7,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0㎡]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E의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19. 1. 2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위 J 점유 부분은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되어 부산 북구 Q 대 50㎡가 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281㎡가 되었다. 』 제7쪽 17-18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2, 13호증”을 추가한다.

제13쪽 제3행 이하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한편, 2016. 11. 5. 이전의 부당이득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G의 점유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은, 해당 토지의 기초가격에 기대이율을 곱한 후 필요제경비를 더하는 적산법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 원고 D이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한 2013. 10. 25.부터 원고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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