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223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경부터 같은 해

6. 18.까지 주식회사 C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3. 5. 15.경 대전-순천 구간에서 관광버스를 운행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운행요금 60만 원을 교부받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이를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9.경 55만 원, 같은 달 26.경 50만 원, 같은 해

6. 1.경 45만 원, 같은 달

8. 40만 원을 손님들로부터 지급받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2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으로부터 미지급된 월급이나 수당이 있어 정산을 요구하며 이 사건 운행요금의 반환을 일시적으로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또한 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