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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14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03:06 경 오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D를 폭행한 일로 112에 신고가 되었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화성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에게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우측 손으로 F의 좌측 어깨 부위 견장을 뜯어 내 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수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미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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