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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346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6세) 의 남자친구인 C의 회사 동료로서 피고 인은 위 C,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과 2017. 7. 22. 저녁 경 김해시 D에 있는 E 펜션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3. 04:00 경 김해에 있는 E 302호 내 2 층 다락방에서 혼자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흔들며 “ 누나 일어나, 누나 일어나 ”라고 말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경찰에서는 추 행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그 후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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