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02:00 경 부산 강서구 C 단지 내 D 130동 122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 이전 북구 E 노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 ( 여, 55세 )에게 다가가 “ 힘든 일이 있냐
‘ 고 묻자, 피해자는 “ 자신의 집은 경기도이고, 남편은 경남 김해에 살고 있다, 경기도까지 데려 다 달라” 고 부탁하자, “ 경기도는 안되고, 피의자의 사무실에서 잠시 쉬었다가 김해에 데려 다 주겠다.
” 고 한 뒤 피고 인의 위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목과 다리에 마비가 온다는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사무실 의자에 앉게 하고, 피해자의 어깨와 다리를 주무르던 중 양손을 옷 속으로 넣어 브래지어를 올리고 양쪽 가슴을 움켜잡아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