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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3.13 2017고정8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9.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병역의무 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 등록법 제 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5.에서 2015. 4 30. 직권 거주 불명 등록 시까지 통영시 B 건물, 103호에서 불상의 장소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4. 12. 29. 실시하는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이 사건과 같은 죄 명인 병역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중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고약 3284)에서 ‘ 피고인이 2015. 11. 23. 경 통영시 D, 305호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신고 하여, 거주이동을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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