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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9.27.선고 2011다3154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1다31546 손해배상 ( 기 )

원고,피상고인

정○○

서울 강서구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 @ 은행

서울 중구

대표이사 생략

소송대리인 생략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3. 18. 선고 2010나48324 판결

판결선고

2012. 9. 27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5, 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2010. 3. 21. 이자 249, 418원을 연체한 사실, 피고는 2010 .

3. 말경 그 연체정보를 다른 금융기관에게 제공하여 원고로 하여금 $ $ 카드 등으로부터 일시 거래정지를 당하게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 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신용정보법 ' 이라 한다 ) 제23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 2009. 10. 1. 시행령 제21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시행령 ' 이라 한다 ) 제2조 제1항, 제12조 제3항의 규정과 원고가 대출 당시 서명한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 동의서 ' 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얻어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에 연체정보는 포함되지 않는 점,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연체정보는 대출원금,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 등록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3개월 이상 연체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연체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

가. 구 신용정보법은 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9. 10. 1. 부터 시행되었고, 개정된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은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가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일정한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에 따라 2009. 10. 1. 전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 제28조 제1항은 위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라 함은, ① 성명 ·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② 대출 · 보증 등 개인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③ 연체 · 부도 등 개인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④ 재산 · 채무 · 소득의 총액 · 납세실적 등 개인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⑤ 법원의 금치산선고 등의 재판, 개인회생 · 파산 · 경매 등과 관련된 결정, 세금 · 벌금 · 과태료 등의 체납 관련 정보 등을 말하되, 다만 위 ③의 정보 중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려는 연체 · 부도 등 개인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 신용정보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금융기관인 피고가 영업과 관련하여 얻은 개인의 신용정보를 2009. 10. 1. 이후에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에 관하여는 구 신용정보법이 아닌 개정된 신용정보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인 피고가 타인에게 개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려면 미리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의 연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연체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시기는 2010. 3. 말경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구 신용정보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2009. 4. 1. 전부 개정되어 2009. 10. 1 .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 및 시행령을 적용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

한편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연체에 관한 정보를 ' 다른 금융기관 ' 에 제공하였다는 전제에서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연체정보를 ' 다른 금융기관 ' 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한 바는 없고, 또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 등에게 원고의 연체 정보를 제공하였고 다른 금융기관은 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로부터 그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로부터 원고의 연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 등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하고, 피고의 이 사건 연체정보 제공행위가 위 신용정보법 및 시행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

다. 다른 한편 신용정보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가 제정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는 신용정보주체가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 이는 개별 금융기관이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를 등록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므로, 신용조회회사 등에게 연체정보를 제공할 때도 그 기준을 따라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대출원금 또는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연체에 관한 정보를 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 등에게 제공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인다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구 신용정보법 및 시행령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의 3개월 미만 연체정보를 다른 금융기관에 제공한 것은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신용정보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4.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양창수

주 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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