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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1 2018고단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13:00 경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에 있는 교동 짬뽕 집 앞 도로부터 시흥시 정 왕 천로 355번 길 48-1에 있는 건영 5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주취정도가 상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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