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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08 2017고단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8. 14: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돌 터 2길 11에 있는 강릉 교동 짬뽕 앞에서부터 같은 시 북 원로 3506에 있는 일신종합인 테리어 앞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C 티 구안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정황 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아니며,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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