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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7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공소장에는 ‘100 만 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50 만 원’ 의 오기로 보이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의 약식명령을, 2010.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외에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전과가 2회 더 있는 사람으로서 B 스타 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7. 1. 6. 2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네거리 교차로를 용 계역 방면에서 대한 자동차 운전학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신조종합 물류 방면에서 정 동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염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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