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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52619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853,303원 및 그 중 35,891,595원에 대하여 2012.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판결원리금 잔액 122,853,303원 및 그 중 원금 35,891,595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2.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약정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에 대하여 파산절차(제주지방법원 2015하단20217호)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소송행위가 금지 또는 중지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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