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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누194 판결
[행정처분취소,파면처분취소][집20(3)행,038]
판시사항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파면을 택한것은 당직근무 대기자의 실정이나 공평의 원칙상 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다.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파면을 택한것은 당직근무 대기자의 실정이나 공평의 원칙상 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판시와 같이 부산시 영도구청의 당직 근무 대기중 약 25분간 같은 근무조원 3명과 함께 시민 과장실에서 심심풀이로 돈을 걸지않고 점수따기 화투놀이를 한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것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1 , 3호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당직 근무시간이 아닌 그 대기중에 불과 약25분간 심심풀이로 한것이고 또 돈을 걸지 아니하고 점수따기를 한데 불과하며 원고와 함께 화투놀이를 한 3명(지방공무원)은 부산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견책에 처하기로 의결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파면을 택한 것은 당직근무 대기자의 실정이나 공평의 원칙상 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정당하고 징계종류의 선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있다는 논지는 맞지 아니하여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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