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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4나202209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 및 조사된 증거로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5 내지 19, 30, 31,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당심 법원의 검증 결과를 각 배척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주장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E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인데, 위에서 본 것처럼 그 전제로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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