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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9노3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 대금 17만 원을 지불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대금을 받지 않고 휴대폰을 건네주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이 한 말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피해자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③ 당시 상황을 목격한 C매장 점장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모습은 전혀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은 이후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등 연락을 피한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속았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연락이 와서 대응할 필요가 없어 보여 차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주장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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