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3. 09: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은행 3번 창구에서, 위 은행 직원인 피해자 D(여, 39세)이 피고인에 대한 업무처리가 끝났으니 다음 손님을 위해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미리 준비한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통장을 찢으며 "씨발 꺼져, 뭐야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은행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고객 응대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CCTV 영상판독)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보인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은행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소란을 피워 은행직원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