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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4.20 2011가합34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B군수로부터 별지 표의 ‘허가업종’란 및 ‘허가기간’란 기재와 같이 어업허가를 받은 후 C발전소 인근의 바다에서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C발전소 D 내지 E호기를 설치, 가동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1989. 9.경 C발전소 D, F호기에 관한 건설기본계획의 확정을 시작으로 2001. 7. 10.까지 C발전소 D 내지 G호기를 준공하여 상업운전을 개시하였고, 2002. 10. 11. C발전소 H, E호기에 관한 건설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05. 11. 16. 대한민국(소관: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C발전소 H, E호기의 실시계획에 관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대한민국은 같은 날 산업자원부 고시 I로 C발전소 H, E호기에 관한 실시계획을 고시하였고, 피고는 C발전소 H, E호기를 준공하여 2008. 12. 28. C발전소 H호기의 상업운전을 개시하였으며, 2009. 5. 27. C발전소 E호기의 상업운전을 개시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C발전소의 설치, 가동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위 손해배상에 관한 협상을 위하여 J 및 K에게 피해보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위임하면서 추후 보상금액 결정, 보상조건 합의, 보상금 수령 등에 관하여 어떠한 민ㆍ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각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J 및 K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위임장을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J 및 K과 사이에 C발전소의 설치, 가동 등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가두리양식업과 같은 면허어업 등과는 달리 연안어업은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연안어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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