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03:30 경부터 같은 날 04:30 경 사이에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 슈퍼 ’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담을 넘어 들어가 그 곳 바닥에 있던 벽돌로 뒷문 유리창을 깬 후 위 슈퍼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방 안 서랍 장에 있는 손가방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약 2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실형 선고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