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260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제2 내지 2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F 실장’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인지대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F 실장은 피고인을 포섭하여, 피고인은 F 실장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공범으로부터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위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F 실장에게 전달하거나 F 실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나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7. 13:05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앞에서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불상의 공범으로부터 배달된 I 명의의 우체국 계좌(J)에 대한 통장과 현금카드 각 1장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초순경부터 그때까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21장의 현금카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실장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각각 양수하였다.

2. 사기 불상의 공범은 2013. 9. 26. 11: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의 대출 담당 직원인데, 이자가 3%인 대출상품이 있다,

당신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나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당일 바로 강제 상환하면 금융위원회에서 신용등급을 올려 준다,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