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344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6. 22. 20:4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관련자인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던 중 위 호프집 주인 D 및 종업원 E, F과 손님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H(38세), I(43세)에게 “씨발 놈들아, 개새끼들아, 내가 J당에 아는 사람도 많다. K도 잘 알고 있다. 죽고 싶으냐”라고 욕을 함으로써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