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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344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6. 22. 20:4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관련자인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던 중 위 호프집 주인 D 및 종업원 E, F과 손님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H(38세), I(43세)에게 “씨발 놈들아, 개새끼들아, 내가 J당에 아는 사람도 많다. K도 잘 알고 있다. 죽고 싶으냐”라고 욕을 함으로써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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