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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10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에 있는 수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초록바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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