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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6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9. 1.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01:5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동부네거리 방면에서 용전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3세)이 운전하는 G CA110B 오토바이 차량의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하지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59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19. 9. 20. 02:55경 대전시 동구 H에 있는 I병원 앞에서 친구인 상피고인 B을 만나 위 사고장소 부근 원룸촌으로 이동하여 위 B에게 “내가 오토바이를 쳤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쳤는데 어떻게 하냐, 교도소에서 나온지 얼마 안돼서 조심하려고 조용히 살았는데, 사고내고 도망간 것 때문에 나 이제 큰일 났다. 또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여 위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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