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15:30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10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2고합1064호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21:45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림동에 있는 용인IC 서울방향 도로에서, 위 C과 함께 D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앉아 있었으므로 술에 만취한 C이 별다른 이유 없이 양팔로 운전 중이던 D의 목 부위를 잡아 당겨 조르고, 계속하여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공간을 통해 조수석으로 옮겨 앉은 후 주먹으로 운전 중이던 D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D의 가슴 부위 등을 걷어차고, 택시미터기를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한 바 있었고, 이에 따라 그 다음날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서 같은 취지로 자필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이 재판을 받으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자 약 30년간 친구로 지낸 C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증언하기로 마음먹고 공판검사 등의 신문에 대하여, “C이 D의 목을 조르지 않았고, D을 한 대도 때리지 않았으며, 택시미터기에 C의 발이 닿지 않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064) 사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C이 D의 목을 잡아당겼다는 내용의 진술)
1. 상해진단서 사본, 택시미터기가 파손된 사진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