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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3634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 14:45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10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2고합294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D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칭함)의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위 C과의 사이에 2009. 9. 2.경 이 사건 종중 소유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E 외 38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칭함)를 C이 운영하는 (주)F 등에게 총 매매가 513억원 상당으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97억 상당을 대출받아 이중 51억원은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46억원 상당은 (주)F에게 운영자금으로 빌려준 후 이 사건 토지의 중도금을 지급받을 때 함께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C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종중에 피해를 입게한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 공판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맞지만, 이를 토대로 C이 실제로 대출을 받을 것인지는 미리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대출금으로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으로 자기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는바, C과는 형식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설정을 하기로 약정했었던 것일 뿐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허락한 것은 아니다” 라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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