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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2.07 2013고단1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5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86%였다.

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207%였다.

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8.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내리에 있는 성내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성동리에 있는 무안군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무쏘 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1738】 [범죄전력]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본인 소유 D 무쏘 밴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소재 KT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초당대 쪽에서 무안터미널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직선구간이었고 당시 주변에 발생한 화재현장 진화작업과 교통소통을 위해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차량 통행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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