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1 2018고단1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3. 00:53 경, 시흥시 무지내동에 있는 ‘ 양 평 서울해 장국’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도창동 361 앞길까지 약 1k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측정기기 출력 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2009년 이전의 벌금형 전과인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