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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08:09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잠을 자고 일어난 후 운전이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2년 전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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