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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2 2017고단14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22:10 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 놓여 있던 위 식당의 업 주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6만 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냄비 2개,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양은 냄비 2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8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차적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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