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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2 2014노50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피고인이 2012. 8. 3.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액면금액란이 백지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에 보충권을 행사할 당시에 채무자 F에 대한 채권액이 1억 원을 조금 넘는 금액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른 채권자와의 채권경합을 우려하여 액면금액을 2억 5,000만 원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백지보충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F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을 당시 그 보충권의 한도자체가 일정한 금액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F과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정한 이율에 따라 잔존 채권액을 계산하여 보충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백지보충권의 한도를 초과하여 보충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 F도 피고인과 사이에 보충권의 한도를 일정 금액으로 정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 F은 잔존 채권액을 스스로 계산하지도 못한 채 막연히 원금 정도는 상환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보충권 행사 당시의 잔존 채권액을 약정한 이율대로 계산하면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에 기재한 2억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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