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3.18 2014가단3188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4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2015. 3.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9, 10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2. 5.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임차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피고로부터 목포시 B아파트 103동 1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22,000,000원, 기간 2011. 12. 12.부터 2013. 12. 11.로 정하여 임차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에도 원고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C과 그 대리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같은 조건으로 전대하는 내용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그 무렵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직전인 2011. 12. 3. C과 사이에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2,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에 임대하되, 보증금은 원고가 지급하고, 월세는 C이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면계약인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사실을 통지하거나, 원고로부터 이를 승낙받은 사실은 없다.

다. C은 2013. 1.경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을 열어 둔 채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였다.

그로 인하여 주변의 청소년 등이 위 아파트를 사용하면서 위 아파트의 화장실을 파손하였다. 라.

피고는 C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음을 알게 되어, 2013. 12. 11. 이전 피고를 방문하여 이 사건 아파트 인도에 따른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