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08. 22. 19: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계단 아래쪽에서, 거울 앞에 서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2. 20: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병원’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가명, 여, 33세)의 뒤에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확인), CCTV 자료 CD
1. 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닌 점, 1987년경의 이종 범죄로 인한 선고유예 외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