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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300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08. 22. 19: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계단 아래쪽에서, 거울 앞에 서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2. 20: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병원’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가명, 여, 33세)의 뒤에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확인), CCTV 자료 CD

1. 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닌 점, 1987년경의 이종 범죄로 인한 선고유예 외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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