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3.18 2014고단5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4. 11. 11. 00:00경 강원 양양군 C 2층에 있는 ‘D’ 복도에서, 피해자 E(19세)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였다며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B은 화가 나, B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