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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7노23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피고인의 범행 전력, 공권력을 경시하는 성향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주점에 침입하여 노래방기기를 절취하였다는 절도의 점과 피해자 H과 시비 중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상해의 점이 병합된 사안이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유리한 정상으로, 상해죄는 그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모든 범행 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폭력 범죄와 절도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피해자 C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공판 기일에 수회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위 유리한 정상들에 다가 피고인이 4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절도 피해자 C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변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의 추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볍다 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처럼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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