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05 2015가단15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의 외손녀이다.
나. 원고는 2012. 4.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다.
원고는 아들인 C이 장애인인데, 원고는 2012. 5.경 피고에게 C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도록 허락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불과 2개월만에 아들인 C을 원고에게 보낸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며, 원고의 명도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