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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1 2020고단1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5. 02: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2. 25. 03:00경 위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이 교통사고 경위와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질문을 하자, 교통사고 신고인 F과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씨발 놈아 씨팔 죽여버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작성의 진술서 E 작성의 고소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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