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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37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군 제대 직후 전역 동기들과 어울려 놀다가 같은 날 자정 무렵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 가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8. 06:55경 위 찜질방에서 잠을 깬 후 주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깊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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