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018 고단 492호 사건에서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제 5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공통된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8.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3772』 피고인은 2015. 6. 경 부동산 시행 및 컨설팅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다음부터 ‘B’ 이라고 한다) 의 등기감사이다.
피고인은 용인시 C 지역주택조합사업 등 여러 건의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B이 신생 기업으로 지명도가 낮고 실적이 없는 회사로서 사업에 참여하려는 시공업체가 없는 등 공사 착공에 어려움을 겪자, 본 입찰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대외적인 홍보에 이용할 생각으로 D㈜( 다음부터 ‘D’ 이라 한다) 의 인수 전에 참여함으로써 B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 하여 기업 가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 사업을 추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13. 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F 호 B 사무실에서, D에 대하여 50억 원의 하도급대금 채권을 보유한 하도급 업체들의 대표자로서 D의 M& ;A를 추진하고 있던 피해 회사 ㈜G 의 대표이사 H에게 “D 을 인수하려고 한다.
인수자금 6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M& ;A 컨설팅을 해 주면 30억 원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IBK 기업은행 발행 600억 원의 통합 잔액 증명서를 I을 통해 피해 회사에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통합 잔액 증명서는 위조된 것으로 600억 원의 자금은 실체가 없었고 D 인수를 위한 입찰 보증금마저 납부하지 못하여 인수가 무산되는 등 D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30억 원 역시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회사로 부터 컨설팅 업무를 제공받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 대표 H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