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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6노55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 자가 대출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800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선급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가 800억 원을 대출 받도록 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 피고인은 영주 F 호텔 리조트 사업 인수자금을 구하고 있던 피해 자로부터 800억 원의 대출을 의뢰 받자 한국 시티은행에서 발행한 H 명의의 600억 원 상당의 허위의 예금신탁 잔액 증명서를 보여주면서 선급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면 80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리조트 운영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 등 대출 관련 서류들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5. 2. 자신이 운영하는 D( 주) 명의로 위 리조트 운영회사를 계약 당사자로 하여 D( 주) 이 위 리조트 운영회사에 8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되 20% 의 사업 수익을 배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한 달 내에 위 자금이 조달되지 아니하면 위 리조트 운영회사에 3,000만 원을 즉시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고,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2,8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다) 피고인은 한 달이 지나도록 자금 조달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독촉 받자, 피해자에게 믿고 기 다리라고 하면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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